문화재청 12일에 현장심사, 이후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여부 결정

수악주둔소 내성과 외성.
수악주둔소 망루
주둔소 성벽의 총구.

4·3유적지인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현장심사가 개최된다. 현장 심사는 3월 12일에 실시되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위원 5명과 활용국장 등 8명이 수악주둔소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심사에 나선다.

이번 현장 심사가 완료되면 3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을 의결하면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최종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수악주둔소는 경찰이 지난 1949년에 남원읍 신례리 물오름 동남쪽 자락에 주민들을 동원해 만든 방호소다. 수악주둔소를 만들 당시에 이 일대는 주민들이 소나 말을 방목하던 민둥산이었다. 당시 경찰은 주변 무장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조망권이 좋은 곳을 주둔지로 선택했는데, 제주4·3을 거치며 목축업이 초토화된 사이 나무와 풀이 자라서 산을 덮어 숲을 이뤘다.

1948년 겨울을 거치면서 무장대는 거의 괴멸되었다.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소개됐던 중산간 마을들도 49년 봄에 하나둘 재건되는 상황. 그런데 경찰은 49년 11월에 미처 내려오지 못한 '산사람' 200여명을 진압할 명분으로 도내 40여 곳에 주둔소를 설치했다. 당시 산사람들은 오랜 굶주림 끝에 전투력은 커녕 걸을 힘조차 없던 상태였다.

경찰은 1948년 11월 17일에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인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육지에서 응원경찰들이 제주도에 들어왔다. 서북청년회 회원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편입시킨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4·3이 진압된 후 남아도는 경찰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주둔소를 조성했다.

당시 신례리와 하례리 주민들을 성을 쌓는데 강제로 동원했고, 경찰10명, 민보단 20명이 조를 지어 보초를 서게 했다. 인근 주민들에게 밥을 지어오게 하고, 밥이 마음에 들지 않다며 다시 지어오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주둔소가 설치된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했지만, 제주도는 전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경찰의 주둔은 52년까지 계속됐다.

주둔소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해서 지었고, 외성의 높이는 약 3.5m, 내성의 높이는 약 2m정도다. 외성의 내측에는 폭 1m정도의 계단형 회곽도(성벽이나 성벽 내외에 성벽을 따라 돌 수 있게 낸 길)를 만들어 보초병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했다. 주둔소의 내성 안쪽 면적은 대략 250평 정도인데, 거기에는 초가 두 채가 있어 경찰과 민보단원들이 기거했다고 한다.

수악주둔소는 당시 설치된 주둔소 가운데 원형이 잘 보존됐다는 평을 받는다. 외성의 높이와 회곽도의 구조, 내성 일부와 주거지의 아궁이 흔적 등이 지금도 남아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에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를 신청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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