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비료(주) S유기질비료 농진청 검사결과 보증성분 미달로 보조사업 제한, 재검사 진행 중

봄이 되면서 농가가 과수원에 유기질비료를 뿌리기 전에 입구에 쌓아 놓은 모습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비료생산회사인 제주비료(주)가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 한 품목이 자체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제주비료(주)는 농진청에 재검사를 요청한 상태여서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에 제주비료(주)가 생산한 유기질 비료의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검사를 연구기관에 위탁했다. 그런데 검사결과 한 가지 품목에서 자체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담당자는 “보조사업을 신청한 참여업체의 정부지원 비료에 대해 해마다 전국 시도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며 “업체가 재검사를 요구해 시료를 다시 채취했고, 재검사결과는 4월에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주비료(주)측이 이 사실을 각 지역농협에 통보했고, 지역농협은 해당 S비료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모 지역농협 비료판매 담당 직원은 “S비료를 주문한 농가에는 성분이 비슷한 다른 비료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비료(주) 이용민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S비료가 유기질비료에 요구되는 최소량 기준은 충분히 만족시키기만, 우리 회사가 정한 보증 성분량이 문제가 됐다”며 “칼륨 보증 성분량이 3%인데, 지난해 생산한 4400개 비료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유기질 비료에 칼륨 성분량을 1%로 보증하는데, 제주비료(주)가 자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게 화근이라는 해명이다.

그리고 이 본부장 “재검사 결과가 또 보증성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오면 자체 보증량을 낮춰서 공급하면 문제가 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 문제는 행정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부 농가는 “제주비료(주)나 지역농협이 이 같은 사실을 농가에 재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농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내 지역농협들이 제주비료(주)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권익보다 비료회사의 입장을 우선 배려했다는 비판이다.

일선 농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S비료는 공급가가 9400원인데, 국비 1300원과 지방비 700원이 보조된다. 농가는 7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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