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472대 증차 요구에 294대만 허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이후 접수된 3472대의 증차 요구 중 3178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내렸다.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3월 20일 공포예정으로 6개월 뒤인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후 일주일 간 렌터카 업계의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약 2773대내 몰렸다. 2년 동안 연평균 2857대인 것을 감안하면 1주일만에 1년치가 증가한 것이다. 이 후 증차 신청은 지난 13일까지 3472대까지 늘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해 ‘렌터카 수급조절’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심의했다. 30건 1195대 증차 요구는 자진 취하를 유도하고, 나머지 25개 업체 2277대 증차 요구는 심의를 통해 15개 업체 294대 증차를 수용하고, 10개업체 1983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조치를 결정했다. 13일 이후 미원에 대해서는 2차 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주도는 법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난 14일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 행위 인·허가 제한 및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 억제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증차 최소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는 3~4월 중 수급조절 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조례안을 작성해 6월 중 도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법 시행 6개월 경과 규정을 악용한 얌체 증차 시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을 경우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수립 시에 감차 비율 추가 등의 페널티 부과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업계 의견을 종합해 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렌터카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를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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