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 2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4600만 원(보조 58, 융자 88)으로,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기계·장비·차량 등에 대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법인, 농가 등은 보조금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을 평가하고 보조금 및 가축분뇨 관련 법률 위반농가 등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해 5월 중 대상자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서귀포시 축산과(76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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