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에 의한 사망 등 도민피해 보상보험 가입 근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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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은 물론, 체류지를 도내로 등록한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도민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게 되며,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처리한다. 

도는 이를 위해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를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이달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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