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혁 대변인, 11일에 편법거래 의혹과 다운계약서 의혹 등 제기

부성혁 대변인이 공개한 해당 토지 지적도. 문 후보 단독소유 토지(275-4, 도로인접)의 매매가 신고액은 23만7600원/평이고 문 후보가 최모 씨, 이모 씨 등과 공동소유 토지(279-1. 3, 맹지) 신고액은 46만8600원/평이다.

원희룡 도지사 후보측이 문대림 후보가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로에 인접한 토지를 맹지보다 헐값에 판매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편법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했다.

원희룡 후보측 부성혁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2010년 자신이 아름다워서 샀다고 한 송악산 땅의 일부를 이모씨 부부에게 팔았다”며 “당시 문 후보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접한 토지(제주시 대정읍 상모리 275-4) 및 자신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맹지(제주시 대정읍 상모리 279-1, 3)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접해 있어 가치가 더 큰 문 후보 단독소유 토지를 맹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에 따르면 문 후보 단독소유 토지(275-4, 도로인접)의 매매가 신고액은 23만7600원/평, 문 후보가 최모 씨, 이모 씨 등과 공동소유 토지(279-1. 3, 맹지) 신고액은 46만8600원/평이다. 도로 인접토지가 맹지보다 평당 13만원 헐값에 매매된 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성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단독소유 토지의 경우 거래 신고가가 높으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고, 공유 토지의 경우는 양도세가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된다”며 “최모 씨, 이모 씨 등이 당시 도의원이었던 문 후보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해 위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매매가를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후보의 토지의 거래 신고가를 낮춤으로써 탈루된 양도소득세에 상응하는 일종의 간접적 금품공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해당 토지거래와 관련해 다운거래였다는 정황도 있다”며 “해당 토지의 신고가는 23만7600원/평이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밝힌 실제 거래가격은 39만원/평이다”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문 후보에게 이렇게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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