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팰리스 내부 전경(사진=서귀포시)

본지가 지난달부터 불법 시공 문제를 제기해 온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에 대해 서귀포시가 뒤늦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시행사에 통보했다. 

본지는 지난달 8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 지적해 왔다. 동홍동 센트럴팰리스는 도시형 주택으로 원룸형이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획할 수 있지만, 센트럴팰리스는 준공 후 계약자들의 입주에 앞서 3개의 룸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업 시행사에게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현장을 방문해 원룸형 주택 2룸형을 3룸형으로 불법 시공을 확인하고 내달 6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통보했다.

시는 이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이상인 경우에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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