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6월 21일(목) 저녁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인근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K씨(59년생 서귀)와 H씨(55년생, 서귀)등 2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의 500톤급 경비함정은 21일 저녁 8시 35분께,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0.7km 해상에서 야간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한치낚시 등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위미선적 모터보트 1.03톤 S호(40마력, 2명)의 소유자 k씨(59년생, 서귀)를 적발했다.

또 저녁 9시 09분께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1.4km 해상에서 효돈선적 모터보트 1.04톤 I호(85마력, 4명)의 소유자 H씨(55년생, 서귀)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로 적발했다.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 야간 운항장비는 갖추고 운항하여야 하나 이들 레저보트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같은 날 저녁 8시께 서귀포 위미항과 하효항에서 각각 출항해 운항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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