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는 항고 결심.. 해당 법인은 B기관장에 징계 착수

제주지방검찰청이 서귀포시 모 복지기관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해치상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귀포시 모 복지관 관장의 직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장고 끝에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직장 동료의 진술, 담당 의사의 상해진단서와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고소인이 거짓이 없이 ‘제대로된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소인에 대해 ‘강간 치상’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했지만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A여성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내 B기관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서귀포경찰서에 당시 직장 상사이던 B기관장이 지난 2012년 7월 25일 저녁에 서귀포시 일호광장 인근에서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사건을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배당하고 수사를 지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연말까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주지방검찰청에 통보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A여성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검찰도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조사에 나선 제주지방경찰청은 참고인들을 추가로 불러 광범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는데, 검찰은 한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공판(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말에 고소인에게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통보했다.

담당 검사는 직장 상사였던 B기관장이 술에 만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장소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 미수에 그쳤다는 고소인 A씨의 주장은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고소인의 진술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했던 목격자의 진술 ▲고소인의 진료를 담당했던 담당의의 상해진단서와 진술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 ▲동일한 피고소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피해여성들의 진술 등 여러 진술들은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며 몇 해가 지나서 호소하는 피해진술이라도 ‘제대로 된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신체 피해를 상해로 인정한 후 피고소인에 대해 ‘강간 치상’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했지만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담당의의 상해진단서와 자필 진술서만으로는 고소인의 신체 피해가 상해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소인 A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기자에게 “항고를 결심했고, 변호사도 다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B기관장의 성폭력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과 복지관 관리감독을 맡은 서귀포시청은 B기관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이모 대표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B기관장에 대한 징계가 논의중이다”며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청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중이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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