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에 대해 도민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부터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인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공제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도는 내년도 가입에 따른 예산 반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 보장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게 되며,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납부처리한다.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고 차후 사고 사례 분석 및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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