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지역내 주식회상의 사내 이사직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모 일간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양윤경 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설명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양 시장은 “사정 여하를 떠나 저의 불찰이었음을 인정하며 시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써서 이런 염려가 없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양 시장은 ㈜시트러스에서 2014년부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남원읍 신례리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으로 응모해 선정됐다. 이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자금을 투자해 예촌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주)시트러스를 설립했다. 이후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은 (주)시트러스에서 감귤주인 ‘혼디주’ 등을 개발해 현재 시판되고 있다. 민간 주도로 이뤄진 이 사업은 이후 향토사업 육성사업에 행정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서귀포시가 사업 추진을 주도했다.

지역 주민이었던 양 시장은 당시 주민들과 함께 6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주)시트러스 설립 이후 사내 이사를 맡아 왔다.

양 시장은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이사직 요청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이 사실을 안 어제 오후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지적해 준 언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언론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신중히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8만 9000여 서귀포시민에게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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