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중점적으로 관광부서TF팀․자치경찰 합동단속반 편성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이번달 15일부터 12월까지 11주 동안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와 함께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하고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펜션, 민박, 미분양 타운하우스, 기업형 대규모 펜션, 아파트 불법영업 등이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팀과 자치경찰(서귀포지역경찰대)과 상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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