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터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후 반입 허용

육지부 염소 및 사슴이 8년만에 제주도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염소‧면양‧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타 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2010년 11월 30일부터 육지부 우제류 반입이 금지되어 왔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완벽한 차단 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 고시했다.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반입 허용대상 가축은 염소‧면양‧사슴‧기타 우제류만 반입이 허용되며, 이 중 염소‧면양‧사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브루셀라병 발병율이 최근 3년간 해당 축종 농가수의 0.2%, 사육두수의 0.1% 이내이어야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내 반입을 위해서는 반입 15일 전에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신청서(구제역검사증명서 및 백신접종확인서 등 첨부)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역장에서 15일간의 계류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농장으로 입식된 후에는 3개월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악성 가축 전염병의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 및 항만에서 반입 신고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차량‧운전자 등을 철저한 소독한 이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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