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판정 결과 밝혀질 듯, 해당 기관은 학대 보호사 해임

서귀포시 관내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곧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내 모 노인요양원에서 지난 17일에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9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다. 해당기관에서 보호사가 86세 치매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등 노인학대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내보자 고발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해당 요양기관은 19일, 노인학대를 자행한 요양복지사를 해임했다. 기관 관계자는 “17일 노인학대가 발생했는데, 주말이 지난 19일에야 사건을 보고 받고 직원을 징계처리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자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일에 현장을 방문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어서 자료들을 수집해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시청에 통보하면 시청이 이를 근거로 기관에 행정추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판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모든 조사에 대해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늘(26일) 내에 조사 결과를 서귀포시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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