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0월 이후 미분양 주택,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 불법 영업 11건 적발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통해 11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펜션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2개월간 11건을 적발하고 형사고발조치 했다.

다고 밝혔다.

최근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제주의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관광객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서귀포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숙박업소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과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불법 숙박영업 유형으로는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영업 1건, 아파트를 이용한 숙박영업 1건, 농어촌 민박 8건, 원룸(단독주택) 1건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동지역 소재 A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박에 7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별채 건물에 독채로 객실 7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하면서 1박에 10만원씩 받았다. C펜션은 운영자 주택 인근에 원룸(단독주택) 4동을 신축한 후 투숙객을 모집 1박에 11만원을 받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돼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합동단속과 함께 위생․농정부서, 읍면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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