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골프채·명품가방·고급시계·양주 등 총 23점 현장에서 압류

압류 물품.

제주도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처음으로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2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로, 도는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 및 수집하고 거주 상황 등을 살핀 후 현장에 급파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가택 수색은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1시간여 가량 진행됐다. 체납자의 가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 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가택 수색을 통해 물품이 압류조치 되자 체납자는 납부기간을 정해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는 납부 약속을  조건으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다.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은 공매처분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 원)은 제주도의 요청으로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도느 내년도에는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진행해 가택 수색 등의 행위만으로도 향후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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