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28일, ‘제주 한달살기 소비자불만 실태조사’ 발표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18년 8월에 구좌읍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한 달 간 이용하기로 하고 2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업소 이용을 시작한 날 숙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업소가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A씨는 한달살기를 포기하고 환급을 요청했는데, 업체는 환급을 하지 않았다. A씨처럼 한달살기 등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8일,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소비자불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제주도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자연과 지역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내집처럼 살면서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달살기, 보름살기 등의 장기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관련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 보호원은 인터넷에 ‘제주 한달살기’를 검색해 확인된 105개 업체 가운데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숙박예약서비스가 제공되는 50개 업체를 조사했다.

50개 업체의 요금을 확인할 결과, ▲50만원 미만이 3곳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3곳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9곳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곳 ▲200만원 이상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 상담 상담건수는 ▲계약금 환급거부 19건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 ▲위생과 안전 등 시설불량 9건 ▲ 가격 추가요금 5건 ▲계약불이행 4건 ▲기타 2건 등 총 48건이다.

보즘금‧추가요금‧임대계약서 등과 관련한 문제들도 확인됐다. 50개 업체 가운데 30개 업체는 보증금 부과여부를 표시했는데, 20개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23개 업체는 추가요금을 표시했는데, 27개 업체는 추가요금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는 10곳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천민박사업, ‘제주특별법’의 휴양펜션업으로 신고‧등록해야 하는데, 50개 업체 가운데 30개 업체는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제주도 한달살기는 제도권 내에서는 농어촌민박에서 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로는 오피스텔이나 타운하우스 등에서도 민신고 상태로 운영된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무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한달살기가 운영될 경우 위생과 안전의 문제, 소비지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 한달살기가 제도권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