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범장망어구를 투망해 잡어 60kg 상당 불법 포획한 혐의

불법어업으로 포획한 물고기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22일, 마라도 남서쪽 124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4km)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대형 범장망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이 22일 저녁 9시 30분께 마라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 중인 중국어선 Z호(311톤, 절강성 선적, 강선, 승선원 16명)를 발견하고 검문 후에 검거했다.

중국어선은 우리측 수역에 들어와 허가받지 못한 범장망어구를 투망해 잡어 60kg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하여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사실에 대에 조사 중에 있다.

서귀포해경 조윤만 서장은 “우리측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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