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3곳·과태료 부과 3건 등 행정처분 예정

제주도내 부동산개발업체 중 6곳이 부적합 업체로 나타났다. 이 중 3곳이 등록취소, 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용도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 5월 17일) 이후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함께,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조사 내용은 자본금 확보, 임원 등록증기재,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이수여부 확인, 4대 보험가입 여부, 사무실 확보 사항, 무단 휴·폐업여부 확인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6곳이 적발됐으며, 적발내용으로는 임원·전문 인력 미신고,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등이 확인됐다.

조사 기간 중 4개 업체는 폐업신청으로 폐업처리됐으며, 부적합업체 6곳은 등록취소 3곳, 과태료 부과 3건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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