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시작, 서귀포선관위 관내 15개 조합장 후보등록 접수 중

서귀포선관위가 26일부터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이 26일 시작됐다. 서귀포지역 15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서귀포시 선관위에 마련된 접수 장소에서 26일까지 선착순으로 후보등록을 받고 있다.

서귀포선관위는 원활한 후보등록을 위해 3개의 접수반을 마련했다. 접수1반은 서귀포농협과 대정농협, 성산포수협, 서귀포수협, 모슬포수협 등 5개 조합의 후보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접수2반은 성산일출봉농협과 표선농협, 남원농협, 효돈농협, 위미농협 조합장 후보 등록 접수를, 접수3반은 안덕농협과 중문농협, 제주감귤농협, 서귀포축협, 서귀포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등록 접수를 받는다.

이날 가정 먼저 접수장소에 도착한 이는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강석보 후보다. 강 후보는 오전 8시42분에 접수처에 도착해 9시 20분경에 접수를 바쳤다. 두 번째로 도착한 이는 서귀포시산림조합장에 출마하는 오형욱 후보. 오 후보는 8시48분에 도착했지만 접수가 빨리 마무리되어 강석보 후보보다 조금 앞선 9시 10분경에 접수를 마무리했다.

출마 예정자들은 후보등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자금 원장, 연체채무유무획인서, 사업이용실적 확인서, 비경업사실 확인서,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 또는 이체확인증, 퇴직증명서(해당자인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농협만 해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이력서, 사진 5매 등 많게는 1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귀포시선관위는 후보등록이 마무리되면 27일 저녁에 기호추첨과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실시한다.  후보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해 가나다 순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이 게재되는 순위를 결정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후보들은 선거공보나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통해서만 운동을 할수 있다. 후보자 외에는 배우자라할지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됐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본소와 지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선관위는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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