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에 침수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8.7㎞ 구간, 59만9834㎡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일부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성읍과 수산을 연결하는 서성로는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으로 주변지역 및 오름에서 발생된 유출수가 도로를 따라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도로, 승마장,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농경지 및 도로 등 9.1ha가 침수됐었고,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에는 9ha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됐었다. 또한 지난해 4월과 9월에도 농경지 침수와 승마장 영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방비 6억원을 확보해 작년 3월부터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배수로 규모 및 단면구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하다는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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