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안 14일 입법예고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홍보·지원 등 제도화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도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민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감원과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도민홍보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2일 ‘도-금융감독원-제주은행간 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
조례안에서는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 협력 및 지역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의 포상 규정 등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중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절차를 거친 뒤 7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종 수법 등에 대한 도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주도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민홍보와 피해예방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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