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이후 발송 건부터 소급 적용, 11월 29일발송 건까지 예산 범위 내 지원

제주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 구매 택배를 이용해 도외로 보내는 경우 택배비 50%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이 지원되며, 개인당 연간 30건(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업적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기간은 제1회 추경예산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 건(8개월간)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로 3억 원(지방비 100%)을 책정했다.

신청은 카카오톡, 메일, 우편,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플러스친구 등록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접속해 성명,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jba.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달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신청자에게 지급(계좌이체)될 예정이다.
문의)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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