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34억 원·서귀포시 79억 원…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13억 1500만 원(30만6450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억8200만 원(3.6%)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8774건(2.9%)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시가 79억 3100만 원, 제주시가 233억 8400만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화물차는 적재적량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편,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이 공제되며, 제2기분 세액을 한꺼번에 6월에 납부하게 되면 6개월간의 자동차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6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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