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18일에 신고접수 후 사체 감식, 불법포획 흔적 없어 면사무소에 인계

해경 대원이 거북의 사체를 확인하는 장면.(사진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8일 오전 10시 48분경, 표선면 서산동 해녀탈의장 앞 100m 갯바위에서 국제보호종인 붉은바다거북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해녀가 해경파출소로 신고해, 해경 대원들이 현장에 나가 거북의 사체를 확인했다.

서귀포해경은 거북의 사체를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종 확인을 의뢰했고 연구소의 이종철 및 제주대학교 김병엽 박사 등은 사체가 국제보호종 붉은바다거북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거북이의 사체는 약 길이 100cm 폭 75cm인데, 불법포획 흔적 및 혼획 흔적이 없고 부패가 심했다. 해경은 표선면사무소에 사체를 인계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부상당하거나 조업 중 그물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 시에는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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