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예정)되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이 가정용은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은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28.8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 정도”라면서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구조 개선과 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요금인상이 결정됐다.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은 가정에서 한 달 15톤을 사용할 경우, 종전보다 1800원 정도 추가 부과된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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