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 최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이 ‘공소기각’으로 판결됨에 따라, 양근방 씨 등 18인(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은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4·3수형희생자들은 추후 형사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 2017년 4월 19일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5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3일 국가 공권력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재심개시, 올해 1월 17일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일 대상자에 대한 수형인 전과기록이 삭제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4․3 당시 국가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이들의 청춘을 빼앗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70여 년 세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어야했다”면서 “오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열여덟 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구금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적‧물적 피해를 입고 70여 년 넘게 고통을 이어온 생존수형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실제 4‧3 당시 수형인들은 불법구금에 따른 신체적 고통은 물론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멸시와 불법사찰 등 갖은 억압을 당해왔다. 또한 그 가족들은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극심한 연좌제 피해를 입으며 살아왔다”면서 “이러한 고통에 비하면 이번 보상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