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5일,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공개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사진은 강문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 운선차로제 ▲버스노선 전면 개편 ▲버스 준공영제 등을 골자로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30년 만에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감사위원회는 개편된 대중교통체계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운송관리 ▲경영·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총 35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통보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도운용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가 2017년 1월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조례 개정 등을 하지 않은 채 버스운송사업자 등과 협약만 체결해 8월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제도화 방안 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자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해지, 효력조항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협약내용도 버스운송사업자 쪽에 유리하도록 체결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을 추가 채용해 2018년 재정지원금 추계치 744억 원 대비 220억여 원이 증가된 문제점도 제기됐다.

▲재정지원 분야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가 2017년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용역 수행기관에게 버스운송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 없이 버스운송업체별로 제출한 조사지, 결산서류 등의 자료로만 분석한 후 표준운송원가를 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버스운송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표준운송원가보다 8만5000여 원이 증액된 50만7774원으로 결정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운전원 인건비 인상 등을 사유로 다시 2만4000여 원을 증액한 53만2385원으로 조정해 교통위원회의 심의 없이 확정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됐다.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노선·운송관리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가 2016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해 버스 환승정류장을 시설하면서 일반정류장보다 크게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계용역에 제시된 규격과 다르게 일반정류장 규격으로 작게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대천 환승정류장의 경우, 대천 교차로 사거리 도로변에 6개소를 설치했는데 정류장간 거리가 멀어 사실상 환승정류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공영버스는 대부분 이용객이 많지 않은 읍면지역 노선에 투입됐는데, 소형버스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실정인데도 중·대형 버스 위주로 구입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서비스 분야

감사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받도록 되어있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면서 타 지자체와 달리 방만 경영 방지, 성과이윤 종업원 분배, 성과이윤의 폭 확대 등 경영·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조례 제정과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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