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간 면허증 반납자 157명, 제도시행 이전 5배 증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57명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월 30건보다 5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도로교통법 개정(2019.1.1.)으로 고령운전자 (75세 이상)의 면허증 갱신주기가 단축(5년→3년)되고 인지능력검사가 강화돼 면허증 반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8월 한 달간 반납자수는 기대치를 훨씬 상회했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고령자에게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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