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 27일까지 보험 가입해야…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기간 이후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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