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아직 덜 익은 감귤.(사진=제주도)
조천읍 영농조합법인에 보관중인 비상품 감귤.(사진=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품 갈귤 수확‧유통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와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23~24일 양일간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을 수확 또는 유통한 농가와 선과장을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곳은 조천읍 2곳(5620kg)과 성산읍 1곳(1180kg)이며, 도련동에서 온라인판매를 하는 1곳은 단속을 거부했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는 현재 적발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최대 500만원) 이행중에 있으며, 적발된 물량은(미숙 감귤) 전량 폐기 조치했다. 비상품감귤(미숙과) 출하관계자(생산자, 유통인)에게는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선과장에 대해서 추가 적발사항 발견 시 품질검사원 해촉, 재위촉 금지로 선과장 운영 불가토록 조치, 향후 지원사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극조생 감귤 주산지 위주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미숙감귤 수확, 상습 위반선과장, 온라인에서 비상품감귤 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경쟁과일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조급한 수확 보다는 시기를 늦춰 상품성 높은 완숙과 위주의 수확 출하할 것”을 강조하며 미숙감귤 수확 및 유통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