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농가(2018. 3. 23. 59개 지정 농가 중 57개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지난해 12월 1심과 올해 6월 진행된 2심에서도 ‘기각’ 판결된 바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양돈농가)의 지도·단속과 관련해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Ⅰ~Ⅲ등급, 중점등급 총 4등급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 중이다.  또한 악취민원 다발 시기(7~9월)에는 악취합동단속(도+자치경찰단+행정시)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외 사업장(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한림 지역 내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을 설치해 내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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