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어촌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민박 문화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민박업소 CCTV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400만 원(보조율 50%) 으로 개소 당 DVR, 모니터, 카메라 등 CCTV설치비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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