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등 선고, 구속은 유예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 전경(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제주지방법원이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의 대표인 이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사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보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래클리프개발 대표 이모씨에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는 2017년 6월 호텔직원 84명 중 32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하부 조직으로 가입하자, 이듬해 4월 호텔 식음영업 부문을 외부 H업체에 매각했다. 직원들에게는 H업체의 고용승계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고 고용승계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직원들에게 2018년 5월 11일자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회사는 통지문에 보직전환배치, 양수회사 구직안내 등을 통해 최대한 고용기회를 보장했으나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이므로 6월 14일자로 해고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복직 판정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복직된 이후에도 회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복직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했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이 대표를 노동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호텔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만족스런 영업이익을 얻기 어렵고 지표상 영업 상태도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장한지 1년6개월만에 식음영업 부문을 분리매각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측이 그동안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식음부분 외주화를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식음영업 부분을 분리해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고 “해고와 임금 미지급, 급여 삭감 등 노사관계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노조활동 방해와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열린 자세로 피해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판결이 내려진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노조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히든크리프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 대표가 시간을 벌기 위해 벌인 노림수에 자신들이 속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유사한 사건으로 추가로 고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노조와 협상할 시간을 달라며 검찰에 시한부 기소중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조에게 이 대표의 협상제안에 응할 뜻이 있는지 물었고, 노조 관계자도 협상에 나서겠다고 응했다. 노동조합은 이 대표와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 때문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유보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