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과 자료, 학예사 등 갖춰야 하는데 박물관 난립하며 영세 업체들은 운영난

D전시관이 있던 자리(사진은 강문혁 기자)

제주자치도가 7일,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D전시관 등을 포함해 도내 2곳의 박물관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박물관들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한 박물관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며 박물관 시설, 자료 등이 없는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박물관에 1년 전쯤 현지 실사를 나갔는데 이미 폐관되어 있고, 대표와 연락도 닿지 않아 부득이 행정절차를 통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등록취소 절차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송달(등기발송) 했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7일 도지사 명의로 공시송달 사실을 공고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사업)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예사,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도록 명시됐다.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기관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전시관은 이미 1년 넘게 영업이 중단됐고, 박물관 시설, 학예사, 자료의 수 등 박물관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는 20여 곳 국공립 박물관과 60여 곳 사설박물관이 등록됐다. 여러 곳이 경쟁을 벌이면서 영세한 사설박물관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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