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28일 미제로 남을 뻔한 뺑소니 사건 가해자 잡아

사고현장 (사진= 강문혁 기자)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

대정 신도리에서 고산리로 걸쳐진 노을 해안도로로 가는 일과사거리에서는 과속차량으로 종종 교통사고가 일어나곤 한다. 2월 22일 19시20분경, 사거리 일대에 어둠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일과2리에 사는 이모(61세) 씨는 근처 재활용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노을 해안도로를 걸으려고 집을 나섰다. 쓰레기를 버리고 산책을 하기 위해 노을해안도로를 향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일과2리에서 일주도로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평소대로 이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도로 서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가 이 씨를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이 씨는 비명을 남기고 의식을 잃은 채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몇 분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사고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귀포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은 긴급히 출동했다. 도착한 사고현장에는 피해자 이 씨가 쓰러진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씨의 다리는 가해 승용차에 치어 부러진 듯 했고 어깨와 갈비뼈가 크게 손상된 듯했다. 전형적인 뺑소니사고였다.

수사팀은 현장을 샅샅이 살폈다. 차량 교통 사고 현장에서는 보통 차 파편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사고의 현장에는 그러한 파편도 없었다. 현장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방범용 CCTV나 과속단속CCTV도 없었다. 게다가 겨울 저녁이고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목격자도 없었다. 자칫하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니 반드시 가해자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수사팀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사고를 검증했다. 수사팀은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숨으려 했을 것으로 보고 노을해안로로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일주도로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주도로 주변 CCTV를 전부 확인하며 개연성이 없는 차량들은 지워갔다. 수사팀은 가해자가 노을해안로로 도주했을 것으로 확신했다.

수사팀은 노을해안로 일대 신도리와 고산리의 CCTV 300대 정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바닷가 주변의 CCTV라 전원이 꺼져 있었고 대부분 렌즈에 먼지가 끼고 녹이 슬어 있어 가해차량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고 추정시간에 어둠 속에서 불빛을 비치며 신도리 마을로 접어든 차량이 접어들었는데, 고산리쪽 CCTV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승용차 한 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을 입구에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자동차의 불빛, 수사팀은 가해차량의 것임을 강하게 의심했다. 그래서 수사팀은 마을 전체의 차량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늦은 밤 수사팀은 어느 집 앞 승용차가 앞부분이 보이지 않게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다가가서 확인하니 앞 부분 한 쪽 구석이 찌그러지고 파손돼 있었다.

개가 크게 짖어 집안에서 누군가 나왔다. 그 사람은 온 마을을 샅샅히 뒤진 수사팀을 마주했다. 그는 내일 자수하러 가려했다며 수사팀에게 고백했다. 이로써 수사팀은 28일 저녁에 가해자를 검거했다. 

수사팀은 보통 뺑소니사고는 2~3일 내에 가해자를 검거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해자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미제로 남을 뻔 했으나 수사팀이 6일간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가해자를 검거했다. 

피해자 이모씨의 딸은 어머니가 큰 사고로 많이 다친 것은 괴롭지만 미제로 남을 뻔 한 사건을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가해자를 검거하게 돼 수사팀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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