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열람 가능

위치도 (사진= 강문혁 기자)

제주자치도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지방도 1132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사업내용을 일반에 열람한다. 시민들은 열람기간 동안 사업 추진계획과 계획평면도, 토지 세목조서 등 관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도로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실시계획의 인가 대상인 사업은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가운데 서귀포시 서홍동 1530-6번지에서 동홍동 564번지에 이르는 1.5km 구간이다. 도로폭은 35m이고 사업기간은 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제주자치도 건설과(710-2722)와 서귀포시 도시과(760-2982), 서귀포시 건설과(760-3081)로 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삼성여고 사거리에서 용당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1237억 원을 투입해 길이 4.2km 구간에 폭 35m(왕복 6차선)의 도시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까지 서홍동 1530-6번지에서 동홍동 593-18번지에 이르는 구간 1.5km에 445억 원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445억 원 가운데 325억 원 정도가 토지 보상비이고 나머지 120억 원은 시공비다.

그런데 도시우회도로가 학생문화원 잔디광장을 통과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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