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자체, 세금 체납자 이름 공개,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두둑”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했다.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 세무서 게시판 등에 이름과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 체납자 목록에는 서귀포시 소재 개인과 업체의 이름도 보인다. 효돈동 김 아무개는 2002년 양도소득세 등 총 17건에 대해 부과된 세금 69억36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표선면 선 아무개는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2008년 부가가치세 등 총 23건에 부과된 세금 69억27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표선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정 아무개는 2005년 종합소득세 등 5건에 부과된 69억500만원를 내지 않았다.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업체의 이름은 70여 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도 공개했다. 제주자치도는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배너 형식으로 체납자 명단을 게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때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서귀포시에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는 4곳인데, 모두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업체들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26명(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이며, 총 체납액은 103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96억 원(법인 41개소·15억 원, 개인 170명·8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5명·7억 원(법인 5개소·2억 원, 개인 10명·5억 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고, 6개월 이상의 해명 기회도 줬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내거나 불복청구 중일 때 등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고,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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