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초본 전화신청 가능

FAX민원 전화신청제가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전화로 신청할 수 없었던 FAX민원 2백35종 가운데 주민들의 신청이 가장 많은 호적등·초본등 35종의 민원에 대해 전화로 신청한 후 필요한 시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시행했다. FAX민원 전화신청제도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해 개인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고 처리시간도 4시간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30분 이내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행정기관 및 농·축협등 가까운 기관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시간에 찾아가면 된다. 서귀포시는 전화신청제의 시행으로 연간 15만원의 FAX민원을 발급 실적을 감안할 때 7천여만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78호(2001년 9월 7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