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서류 자동발급 효과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각종 민원서류 일체를 발급,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우송해주는 지적민원 자동발급제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지적민원 자동발급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신청서와 민원신청전표를 동시에 접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 일체를 발급,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등 7종의 민원서류를 지적공부 정리후 민원인 자택으로 자동 우송해 민원인이 공부정리 결과를 자세히 알수 있게 했다.또한 민원인이 토지이동신청후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등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제295호(2001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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