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유사명칭 사용 제한

펜션 개념을 도입하던 민박들이 펜션과 관련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기존 펜션업은 휴양펜션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라 펜션업은 유사 숙박시설과 다른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한 펜션업은 오수방류수 수질기준을 갖춰야 하는등 법적인 제약사항을 받아왔으나 지난해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고급 펜션형 민박은 아무런 법적 제제장치가 없어 펜션업 허가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선호를 받아왔다. 이에 제주도는 펜션업을 녹지지역에 가능하도록 해 이지역 거주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신설한다.또한 펜션업과 다른 유사업종에 대해 분양·회원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해 휴양펜션업의 고유 권한을 지킬 수 있도록 변경했다. 부대시설인 체험농장을 펜션업 시설부지안에만 제한할 경우 대지와 농지·목장 지목구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험농장을 휴양펜션업 시설부지안 또는 경계선과 인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펜션업 사업가능자의 범위도 구분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사업자 범위를 현지에서 1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자로 통합 개정했다. 제298호(2002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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