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맞아 계량기 단속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제주도는 이달 23일부터 2월9일까지 제수용품등 일반생활용품이 다량 거래됨에 따라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시장,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등의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각 시·군에 시달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 저울류의 변조 및 영점조정상태,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기타 비법정단위 사용행위등이다. 적발된 저울류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사용정지처분장을 부착해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설기간동안 계량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모두 7개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 제298호(2002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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