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부동산업체 매매사기 극성

대한미용사회시지부, 피해사례 공문발송 미용실 매매구실로 광고비 요구 대다수 미용실에 전화경험 확인 시관내 일부 미용실업주들이 타 지역 부동산매매업자라고 자신을 밝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는 미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실례로 시관내 O미용실인 경우 도내 모 생활정보지에 미용실매매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이후 서울 소재의 부동산 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서울소재 부동산업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당초 O미용실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해 주겠다며 서울지역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1주일 계약으로 13만원을 지불한 O미용실업주는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1주일치 신문중 1일치 밖에 받지 못했다.광고가 실린 신문을 보내달라는 업주의 요청에 말을 번복하며 신문을 보내주지 않던 부동산 업주는 또다시 급계약에 따른 광고료 2백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하는등 광고수수료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계속적인 수수료 요구에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던 O업주는 타 업소도 같은 전화를 받은 사례를 알고 더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다. 또다른 C 미용실과 J 미용실업주인 경우에도 최근 타 지역 소재의 부동산업자라고 밝히는 사람으로부터 미용실 매매의향을 묻고 현시가보다 가격을 높게 쳐 주겠다며 광고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이 업소들인 경우 생활정보지광고등 미용실을 팔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것을 미뤄볼때 타 지역에서 광고수익료를 미끼로 미용실 업주들의 돈을 뜯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말로 현혹한뒤 광고수수료를 실제 광고금액보다 많이 받아 이를 챙기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 미용실업주는 “타 지역에서 광고료를 미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불쾌했다”고 밝혔다.이처럼 시관내 미용실의 피해사례가 이어지자 대한미용사회 서귀포시지부는 지난주 관내 회원업소에 대해 피해사례를 알리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경랑지부장은 “각 미용실로 이와 같은 전화를 해온 사람이 밝힌 부동산 이름만도 S, W등으로 다양하다. 경영에 압박을 받는 미용실인 경우 금액을 더 쳐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서 회원업소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제307호(2002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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