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에 직불제 실시

친환경 농가에 ha당 52만원 지원환경농업 참여농가 많아질듯친환경 농산물에 직접지불제가 시행돼 환경농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친환경 실천농가에 직접 지불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활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농산물표시를 인증받은 농가들로서 저농약인증 농가들도 포함된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유기농 6가구를 비롯해 모두 78농가가 무농약 및 저농약 농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감귤이 75농가에 81.8ha이며 채소 3농가에 4.3ha이다.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직불제는 생산농가가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쌀이 직불제에 포함돼 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직불제 지원은 1ha당 52만4천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4천5백여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 검사에 합격된 농가들에 대해 지원되며 토양검정조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장려해 오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과 판로에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가 시행되면 유기농업과 무농약, 저농약 농법을 희망하는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316호(2002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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