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유산보호조례 제정키로

비지정 문화재 체계적으로 보호서귀포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자생 동·식물과 선사시대 유물.유적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서귀포시 향토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는 국가 및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 보호구역내의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와 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향토유산심위위원회를 둬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조사, 발굴, 보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향토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비지정 문화재는 고인돌과 사적지 등 모두 3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359호(2003년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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