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내 미착공 펜션 사업계획 승인

제주도는 기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휴양 펜션업 가운데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도는 지역 개발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48건에 440실 규모의 휴양펜션업 건설사업을 승인했으나 1차로 승인받은 30건 가운데 12건이 착공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도는 12건의 휴양펜션업에 대해서는 착공기간을 1년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6월4일까지 착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진 의사가 없는 사업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제주도의 조사 결과 도내 휴양펜션업은 1차 사업계획이 승인된 12건을 포함, 현재 25건 220실이 착공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상 휴양펜션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휴양펜션업은 도민들이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펜션형 민박과 콘도형 민박 형태로 건립되고 있는데 시설이 고급호텔 수준이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361호(2003년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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