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월9일 강정 농로, 동의 없이 용도폐지-매각 논란

△ 강정주민과 토지주들이 6일 도청을 방문해 매각사실을 항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지역 농로와 일부 사유지를 동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 폐지시킨 후 국방부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6일 오전 도청 세정과를 방문해 동의없이 진행된 농로 매각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마을 내 농로가 국방부 소유로 된 것을 어제(7월5일)야 알게 됐다”며 “합의한 적이 없는 토지주들도 (매각에)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 세정과는 3월9일자로 서귀포시 2714-1, 2859-9 등의 약 8000㎡에 달하는 용도폐지된 지역을 국방부에 매각했다.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서귀포시 소유로 되어있던 지역 농로를 일반재산으로 바꿔 국방부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서귀포시 한 관계자는 “용도폐지 절차는 대부분 개개인의 민원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경우처럼 국책사업이 결부된 큰 규모의 토지는 해군이나 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유재산 용도 폐지 사무처리 규정 제8조 2항에 따르면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는 용도 폐지를 금지하고 있다.

도내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군기지’ 문제가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처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태도다.

더구나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도 토지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을 방문한 한 토지주는 “도로주변 자신의 3필지가 국방부 땅이 되버렸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강정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절차의 ‘명분쌓기’가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강 마을회장은 “현재 보상금액 대비 (해군과) 협의된 토지와 미협의된 토지 비율을 각각 50% 수준”이라며 “이번 농로 매각이 이뤄진 후 협의토지가 60%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명분으로 해군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협의된 토지 면적은 약 13만2천㎡. 협의된 토지는 14만5천㎡으로 비등한 수준이지만, 약 8000㎡의 매각 농로가 합해진다면 절반이상을 넘게된다.

결국 주민들 몰래 팔아넘겨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속셈이라 다름없다.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매각된 필지명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매각된 농로는 오로지 농사를 위해 자신의 땅을 모아 서귀포시 소유로 만든 도로다.

단지 소유만 시청 소유로 되어있다는 사실에 주민 동의도 없이 용도폐지와 매각 처리를 한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더구나 농로는 농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강정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매각이 이뤄진 농로는 현재 철조망으로 막혀있어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피할 수 없다. 2월초부터 용도 폐지 과정을 진행됐고, 매각이 승인이 이뤄진 것은 3월9일이다.

도정 교체가 3개월 남짓 남아있는 시점에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절차를 처리한 것은 합의와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도청 부광진 세정과장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정리해 도지사에게 보고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피했다.

현재 강정마을주민들은 "도지사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겠다"며 도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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