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군기지 토지강제수용 공탁 시점

마을회장 “몸으로 막겠다”, 토지주 “공탁 수용 거부”

▲ 해군기지로 강제 수용될 위기에 놓인 예정부지 일대 모습.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6월11일 해군기지 예정부지 건설과 관련한 재결을 결정함에 따라, 7월12일 예고된 공탁절차를 앞두고 강정마을에 긴장감이 모아지고 있다.

마을주민과 토지주들은 “(공탁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첨예한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협의된 토지는 13만2460㎡. 토지주 103명중 64명이 협의를 거부했다. 해군은 기지 건설 부지에서 협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13만㎡ 토지에 대해 중토위가 예고한 공탁시점이 7월12일이다.

윤용필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고일을 토지주 모두 알고 있다”고 착잡한 목소리로 말하며, “시장이나 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나왔듯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중토위가 결정내린 사항이라 법률적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임에 분명하다”며 “하지만 토지주들은 공탁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도지사와 시장이 좀더 시간을 두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기억한다”며 “개선된 사항이 나올 때까지 (공탁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도 “도지사와 시장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마당에, 해군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들의 땅을 강제로 가져가려 한다면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혀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강 회장은 해군의 토지매수 관련 해명자료에 대해서 “제 발 저리는 꼴” 이라며, “법률상 60% 이상이 강제수용의 기준이 아니지만, 많은 국가사업이 60%이상 협의가 이루어 졌을 때 진행됐었다”며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공유지 매각은 이런 면에서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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