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 강행을 막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34명이 전원 석방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27일 밤 10시30분께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34명은 조사를 끝낸 뒤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 입구인 강정천 다리 인근에서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자 연좌 시위를 펼치던 시민 34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정훈 목사와 고병수 신부를 비롯한 종교인들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행을 두고 '무차별 연행'이라고 항의했다. 우근민 지사와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위 소속 제주도의원들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이들의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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