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회, 2013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2013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총 141건의 지적사항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2건에 대해서는 징계·시정·훈계·주의·통보를 요구했다.

또한 이와관련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3명, 훈계 19명, 주의 37명) 문책토록 했고, 재정상 처분 요구로 10건에 2억3693만원 상당을 추징·회수 및 감액토록 했다.

감사위의 주요지적 사항은 겸직 허가없이 외부에 출강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공사추진과 관련해 설계와 준공검사 처리 부적정,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소홀 등이다.

인사업무와 관련해 전임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계약과 다르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없이 인사 시 직위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제한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임용 하는 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외수입 및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 자동차 구조변경 및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가액 증가자와 공유재산 취득자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및 허가 취소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예산·회계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해 명시이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과의 전용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 공사를 추진했으며, 동일사업에 보조금을 이중 또는 분할 지원한 사실이 있어 시정 요구했다.

건설공사·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 등과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태풍피해복구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행위와 토지 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영향성 검토를 해야 함에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보건·청소년·위생과 관련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다.

사업승인·인허가와 관련해 농어촌도로 및 군도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했고, 산지복구비 추가 예치 미이행,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감사위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2011년 10월 이후 추진한 서귀포시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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